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차관급 실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세가지 사법개혁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사법참여제도(배심·참심혼용)도입방안, 재정신청 확대 방안 등은 16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논의된 뒤 사개추위의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반면 검찰의 반발을 불러온 형소법 개정안은 다음달 실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로스쿨의 학년당 정원은 1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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