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과 형태가 비슷한데도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있다.”면서 “이에 공동주택과 달리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해 공장 이적지를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장 이적지에 짓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허용 기준에 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분양을 받거나 임대해 입주,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아파트를 말한다. 개별 생활이 가능해 집단 생활을 하는 양로시설과는 다르다.
시는 현재 산업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시는 또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탁아소 경로당 등의 노유자 시설로 보도록 한 노인복지법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각각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성동 광진 등 9개 구에 844만평이 있다. 서울시 전체의 4.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공장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25.1%이고, 대부분은 주택이나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