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가구원의 사망, 질병, 사고, 파산, 이혼,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과다채무 등으로 생계유지와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달내로 50만원 이내의 생계비 또는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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