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와 양천구는 31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30%, 용산구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27일에는 관악구가 20%, 중구가 40% 인하했다. 또 강서구도 15% 인하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초 등 6개 구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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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의 자치구들이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강남구는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 재의 요구
양천구, 관악구 등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보다 세수가 오른 자치구는 재산세 인하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이다.
반면 300억원 이상 재산세가 줄어든 서초구는 시의회의 인하결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면 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년 대비 재산세 50% 이상 상승 금지’라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주택에만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재의 요구의 배경이다.
용산구 관계자도 “지난해 재산세를 많이 낸 주민들을 생각한 결정이지만 구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김유영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