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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양천구도 재산세율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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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등 6개 구청이 재산세율을 20∼4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 구 집행부는 구 의회의 결정에 반발, 재의 요구를 하기로 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를 둘러싼 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초구와 양천구는 31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30%, 용산구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27일에는 관악구가 20%, 중구가 40% 인하했다. 또 강서구도 15% 인하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초 등 6개 구 재산세 인하

이들 구는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때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초구는 재산세 인하 전의 예상 총액인 985억원에서 84억원이 줄어든 901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양천구는 375억원에서 303억원 ▲용산 304억→282억원 ▲관악 238억→221억원 ▲중구 512억→493억원 ▲강서구는 146억원에서 137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내년까지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상률을 다소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행정자치부가 밝힌 ‘재정 페널티 방침’에 따라 불이익이 내려와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자치구들이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강남구는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 재의 요구

양천구, 관악구 등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보다 세수가 오른 자치구는 재산세 인하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이다.

반면 300억원 이상 재산세가 줄어든 서초구는 시의회의 인하결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면 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년 대비 재산세 50% 이상 상승 금지’라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주택에만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재의 요구의 배경이다.

용산구 관계자도 “지난해 재산세를 많이 낸 주민들을 생각한 결정이지만 구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김유영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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