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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자원公 청계천 ‘한강물값’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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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시 한강으로 흐르게 되는 물이다(서울시).’ ‘한강물이 서울 시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한국수자원공사).’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올리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물값’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시각차가 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지난 2월초 수자원공사에 청계천으로 흐르는 한강물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하천법·수자원공사의 ‘댐용수 공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물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면 도심 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물고기·새 등이 하천을 찾고 청계천 주변으로 ‘바람길’이 열려 도심열섬 효과를 완화시키는 등 청계천 복원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강으로 되돌아가는 물은 중간정수 과정을 거쳐 더 깨끗한 데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1급수 수준의 물까지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보다 되돌아가는 물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강물이 서울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의 효과는 결국 서울과 서울 시민만을 위한 것”이라며 “한강용수 이용료는 국가하천인 한강수역의 댐건설·관리비용 등을 기초로 산정하는 만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2월말 서울시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시가 하루 끌어가는 350만∼360만t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양이 약 25만t에 이른다.”면서 “이 물은 사용하지 않은 채 다시 한강물을 끌어올려 쓴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복원까지 4개월 정도 남아 있어 이견을 좁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물의 양은 하루 청계천에 흐르게 될 12만t 중 한강에서 자양취수장을 통해 공급되는 9만 8000t이다. 현재 t당 47.93원으로 공급되므로 이용료 규모는 하루 약 469만원, 연간 약 17억원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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