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청년뉴딜 사업이 특허청에 상표출원됐다. 도는 20일 청년뉴딜사업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무표장 1건과 서비스출원 2건 등 모두 3건을 특허청에 상표출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청년뉴딜 사업을 상표출원한 것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중인 청년뉴딜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다른 기관의 유사명칭 사용방지 등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뉴딜사업은 전문 취업상담사에 의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 체계적인 상담을 실시한 뒤 취업에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최장 9개월간 직장체험을 지원하도록 구성돼 있다.
2005-06-2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