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부산·경남 경마공원 운영업체인 한국마사회가 개장 초기 대규모 적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산시와 경남도에 레저세 감면 등 지원을 요구하며 공원 개장을 미뤄 왔으나 최근 양 시·도가 일정액의 레저세 감면에 합의, 빠르면 오는 9월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양 시·도는 경마공원 조기개장을 전제로 향후 5년동안 부산 경남지역외의 장외발매소(28곳)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20%(866억원 추정) 범위안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경마공원을 통한 5년간 레저세 추정액은 경마장 본장 1450억원, 부산경남 장외발매소(3곳) 150억원,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28곳) 4337억원 등 모두 5937억원에 이른다.
당초 한국마사회측은 개장뒤 5년간 레저세 1303억원 감면 또는 3년간 1000억원의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개장을 미뤄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조세형평성, 지방재정법 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으나 최근 농림부의 잇단 협조요청에 따라 이같은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으로 사용한 뒤 경마시설 등을 추가 건설해 지난해 말 완공됐다.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양 시·도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주로(3면), 관람대, 승마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액 감면문제로 경마공원을 장기간 놀리는 것보다는 빨리 개장하는 것이 지역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레저세 감면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