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이전대상은 고양·과천·성남·수원·안양·의왕·용인·안산·화성·시흥·남양주·광주 등 12개시 49개 기관으로 부지 면적만 195만여평에 달한다.
정부는 업무부지로 돼 있는 공공기관 청사와 부지 용도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한 후 매각,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자체들은 도시계획변경 및 용도변경의 입안권이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용도변경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전하는 성남시의 경우 1종 지구단위계획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부지 12만 7860평에 대해 용도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인구 과밀화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양시(6개기관·2만 6749평)도 인구과밀을 야기하는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산·의왕·용인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같은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특례법을 적용, 용도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이전시키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방법으로 이전부지를 주거·상업지역으로만 개발하면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아파트와 상가 외에 첨단기업 입주단지, 녹지공간 등으로 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