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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특정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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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교정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정공무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임용, 보수 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 계급을 현재의 8개급에서 늘려 교정총감-교정정감-교정원감-교정감-교정관-교감-교령-교위-교사-교도 등 10개 계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무술 교도관, 각종 자격증소지자, 상담전문가 등을 교도관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관 이상의 교정공무원은 4∼14년의 계급 정년을 적용하되 업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비상사태 등에는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공무원들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률적인 근속 승진으로 초급 간부급인 교위가 정원(1100명)의 3∼4배에 이르러 하급직인 교사와 교도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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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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