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임용, 보수 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 계급을 현재의 8개급에서 늘려 교정총감-교정정감-교정원감-교정감-교정관-교감-교령-교위-교사-교도 등 10개 계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무술 교도관, 각종 자격증소지자, 상담전문가 등을 교도관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관 이상의 교정공무원은 4∼14년의 계급 정년을 적용하되 업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비상사태 등에는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공무원들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률적인 근속 승진으로 초급 간부급인 교위가 정원(1100명)의 3∼4배에 이르러 하급직인 교사와 교도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