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건축 단계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극기 게양을 어겨도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비용 등 여러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어 잘 따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구청사 옥상에 가로 540㎝, 세로 360㎝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밤에도 잘 보이도록 주변에 조명까지 설치했다. 또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해 신축되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의 신축 건축물 등 80곳의 옥상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관내 동사무소 옥상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