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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3만원이내… 경조비 5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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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입현장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청렴약속 3×10’을 제정, 시행한다.

관세청과 관세사회·관세협회·관우회 등 3개 민간단체와 체결한 청렴약정의 세부 과제로, 양측은 앞으로 회식비용을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경조사비도 5만원 안쪽에서 주고받기로 선언했다.‘3×10’이란 ‘3개 민간단체와의 10가지 실천과제’를 뜻한다.

이 청렴약속에서 국세청은 앞으로 수출입 물류 처리 과정에서 관세사나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민간단체는 부당청탁 및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수출입화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청렴약속 3×10’은 양측의 자율적 합의이지만 전 소속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그 이행 여부는 시민감시단의 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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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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