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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 직무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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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정부가 임명한 복수차관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가처분신청 대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의 차관직과 기상청장, 통계청장, 방위사업청 준비단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가처분 사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이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인 차관들이 일하게 되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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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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