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대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의 차관직과 기상청장, 통계청장, 방위사업청 준비단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가처분 사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이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인 차관들이 일하게 되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