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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민간취업제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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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국방부 당국자가 전역과 함께 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미국계 기업의 부사장으로 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 규정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 핼리버튼의 자회사인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는 한국지사 부사장에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을 지낸 이모(육사 31기) 예비역 대령을 영입했다. 이씨는 현역시절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간 협의체인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 참가했고,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결정 후에는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인 KBR측은 지난 3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총사업비 4조∼6조원으로 추정되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설계·시공·관리·감독·가동 전과정을 주도하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이씨의 취업이 현행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은 대령 이상 군인의 경우 퇴직 이후 2년 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기업을 정부가 매년 연말 선정하도록 돼 있으며, 그나마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착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의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씨의 자진 사퇴와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씨는 “현재 수주전에 뛰어든 3∼4개 미국기업 가운데 KBR가 한국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사장직을 맡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8-25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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