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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노인수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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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노인 2007년부터 혜택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 같다.

정부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 및 간병 비용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토록 하는 ‘노인수발보장법’을 제정,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예전처럼 치매·중풍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일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성질환자도 늘어나, 이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초 관련 법안 통과 추진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중풍·치매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통과는 내년 임시국회 때쯤으로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수발보장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218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최중증 환자부터 적용

정부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 노인수발보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2007년 7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하루종일 누워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최중증(1∼2등급) 환자로,7만 2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2010년부터는 혼자서는 식사나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중증(3등급) 환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2010년의 최중증·중증 질환자는 1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2013년 이후에 4등급 환자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그때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건보 가입자 月2000~3000원 추가부담

노인수발보장제에 따른 재정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전 국민들의 보험료와 국고 보조로 마련된다. 요양시설 이용, 방문간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부담하고 일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형식이다. 구체적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에서 식대를 뺀 비용의 20%만 서비스 이용자가 내면 된다.

물론 노인성 질환 가족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월 2000∼3000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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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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