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청계광장, 수경시설, 수변무대, 휴게시설, 자연학습장 등 청계천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청계천의 공연시설 등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청계천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허가 순위는 신청순위를 우선으로 하되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노인관련행사, 시와 산하기관의 주관행사,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천법, 내수면 어업법,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낚시, 수영, 목욕, 흡연·음주, 노숙, 쓰레기 투기행위, 동물 동반,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행위를 금하기로 하고 이를 엄격히 행정지도한다.
이용시설 사용료는 촬영 및 녹화의 경우 1시간당 2만 6000원,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결정했다. 청계광장의 사용료는 1㎡당 1시간 기준 10원, 수변무대 등 기타시설물 사용료는 1회당 주간 8만원, 야간 16만원 등으로 각각 규정했다. 조례안을 제안한 김춘수(건설위원회) 의원은 “복원된 청계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