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관계자는 “상근이사 경영계약 체결식은 경영진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서는 총 5장 2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경영계약을 체결한 상근이사들의 평가는 ▲고객만족도 지수향상 ▲검사서비스 제고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교육실적 ▲승강기 안전홍보 강화 ▲경영에 대한 기여도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 ▲승강기 검사신뢰지수 등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총 10개 지표(공통지표 5개, 소관지표 5개)로 분류해 각각 산출하게 된다.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 상근이사들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경영실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또한 경영성과가 나쁜 때에는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3년)가 무의미해진 셈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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