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과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장단(8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서울신문 9월22일자 1면 보도>
협의회는 “정부가 선거공영제를 명분으로 내년 4대 지방선거 비용 8300억원을 지자체에 떠넘긴 데다 지난 6월 국회의 지방의원 2922명의 유급화로 인한 비용 2200억원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했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만큼 이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가져가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등의 비용까지 떠안게 될 경우 명백하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주민 의사를 물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종부세 대상을 당초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6억원 이상 토지(나대지)에서 6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상 토지로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는 국회가 입법권을 잘못 행사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밖에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비 및 국가사무비용의 지방정부 전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서울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등의 맞교환 추진 등 국회와 정부의 지방자치를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규 김성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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