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 및 단체들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지원토록 했다. 또 친환경농업 중·장기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보급에도 구미시가 지원하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는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전개토록 했다. 이밖에 미시, 시의회, 농업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구미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