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지난 29일 일부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탄력세율을 적용, 올해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깎아주는 내용의 인하안을 마련,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들이 탄력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신사동과 압구정동 등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26일 재산세 인하요구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탄력세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력세 도입시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등 대형평형 아파트만 혜택을 보게 돼 ‘부자동네 세금깎아주기’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강남구 의회는 지난 6월 중순 제141회 임시회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세감면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당시의 결정을 3개월여 만에 뒤집는 셈이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대상 가구는 모두 15만 6972가구이며 이 가운데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혜택을 보는 가구는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3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세율 50% 적용시에도 실제 혜택은 대형 주택이 보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