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임용시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주 부결처리됐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안이 이날 의결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인사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이 실시된다. 후보자의 직무능력이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증작업이 실시된다.
하지만 당초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했던 위원회 위원의 경우 일부에 한해 제외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위원 외에 인사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인사검증을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해 재검증이 필요없을 때 ▲인사의 시급성·효율성 등으로 인사검증을 생략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등이다. 또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보유주식의 하한가를 3000만원으로 규정했으며, 대상 공무원은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