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를 받고 실시한 ‘15회 공인중개사시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실무책임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위탁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 시험문제 선정위원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쉬운 문제로 분류해 난이도를 임의로 수정한 것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측은 또 출제위원 48명 가운데 15명을 선정위원으로 재위촉했다. 이들 선정위원은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적정출제문항수보다 2배 이상 채택해 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난이도 조절대책이나 문제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재시험 시행에 따른 비용 34억원이 추가로 들어가 국고낭비를 초래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