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장암 내시경 검사 때 3만 285원을 내야 했으나 30%가 줄어든 1만 2115원만 내면 된다. 또한 유방암 조직검사는 기존 1만 8000원에서 7200원, 위내시경은 2만 420원에서 8170원, 위장조영촬영은 2만 165원에서 8165원만 내면 검사받을 수 있다.
암은 전체 사망원인의 26.3%를 차지, 지난해 사망자가 6만 5000명에 이르는 등 20년 넘게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발병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소득자 절반 가까이 검진비용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선 암 검진비의 50%를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2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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