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화된 행동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히 상급자에 대한 행동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2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강령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해 상담조치를 받도록 하는 데 그쳐 징계를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월 3회 이상 외부강의를 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324개 모든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