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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불방화신고에 최고 3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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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일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고 2000만원이었던 포상금을 올해 1000만원 더 올렸다. 불 피해면적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화해, 피해면적이 20㏊이상일 경우 방화범을 검거하면 3000만원,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1500만원을 지급한다.

2005-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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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