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적용지역은 95년 1월1일 이전 농촌지역으로, 울산은 당시 울주군에 포함돼 있다가 북구에 편입된 농소·강동동과 현재 울주군 전체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하지않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시행기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