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장부 안쓰는 자영업자도 과세 강화”
변호사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임료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성실하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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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 |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들은 지방변호사회에 수임건수는 내고 있으나 수임료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 수임료를 제출하도록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소득공제해줌으로써 변호사 수입을 일부 노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부총리는 변호사를 포함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수임건수뿐 아니라 건별 금액까지 자세히 적어내도록 신고 내역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를 개략적으로 써 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제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원 노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한 부총리는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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