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관·이사관 등 직급도 없어져
오는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이 전면 도입된다. 이럴 경우 1∼3급의 계급이 없어지고 대신 국장급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통해 적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대상은 행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1582명이다.1∼3급의 계급뿐만 아니라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이란 직급도 없어진다. 대신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가∼마’의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 개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평 때 근무성적 비중을 대폭 확대 반영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도 근무성적이 70∼95%까지 확대된다. 경력은 5∼30%로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근무성적 50∼70%, 경력 20∼30%를 반영했다. 하지만 앞으로 승진평가에서는 근무성적을 최고 95%까지 반영하고 경력점수는 5%만 반영된다.
●공무원 휴가 조정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도 조정된다. 경조휴가 중 본인결혼(7일), 배우자 출산휴가(3일)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모 사망(7일→5일), 조부모 사망(5일→2일),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2일)시 휴가 일수는 축소·조정했다. 반면 자녀결혼휴가·회갑·형제자매사망·탈상 등 경조사 휴가는 폐지했다. 또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바뀌었다. 포상휴가(6일이내), 장기재직휴가(10일), 퇴직준비휴가(3개월)도 폐지됐다. 공무원 연가도 1∼2일씩 축소된다.
●단체장 등 해당 지자체 수의계약 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해당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직계 존비속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먼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개산(槪算)계약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민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이달부터 시행
1월부터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회기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월정수당이 지급돼 월급제로 바뀐다. 당초 7월 출범하는 차기 의회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처리 과정에서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 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방 5급 승진 의무시험제 폐지
올해부터 지방 5급으로 승진할 때 각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험을 치르던 방식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방 5급의 경우 시험승진 또는 시험·심사승진을 병행토록 하는 등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시험, 심사, 시험·심사병행 등 3가지 가운데 선택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총액인건비제 19곳으로 확대
지난해 제주도·경북 등 10곳에서 시범실시되던 총액인건비제도가 올해에는 9곳이 추가돼 총 19곳으로 늘어난다. 올해 추가되는 시범 실시기관은 대전·충북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전주·목포·김천·진해·울주·인제·해운대구 등 9곳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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