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513곳(지난해 580곳)으로 이 가운데 71%인 364곳(체불임금 17억 4000여만원)은 가동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폐업해 임금청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시와 노동사무소는 이달 말까지를 체불임금 중점 청산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불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청산 지도에 나선다. 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사람당 임금체불 범위안에서 500만원까지 대부해 주는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생계지원을 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