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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타고 불법주차 찍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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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불법 주·정차는 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저인망식 단속이 시행된다.

서초구는 31일 “차량 탑재식 최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중순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차량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첨단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단속과 동시에 위반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차량번호, 단속일시, 위치 등이 기록된다.

촬영장비가 갖춰진 단속차량을 탄 채 도로를 시차를 두고 왕복하면 자동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첫 순찰 때는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기억해뒀다 10여분 뒤 2차 순찰 때도 그대로 있으면 사진을 찍어 단속하는 방식이다.

조작도 간편해 단속인력도 공익근무요원 2명을 줄이고 공무원 2명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간에는 시속 50㎞로 달리면서도 단속할 수 있고, 야간에도 서행하면 100% 단속할 수 있다. 이 장비의 대당 가격은 2400만원이다.

한편 서초구 외에 대구시에서도 오는 2월 말부터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2-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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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