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저인망식 단속이 시행된다.
서초구는 31일 “차량 탑재식 최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중순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차량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첨단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단속과 동시에 위반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차량번호, 단속일시, 위치 등이 기록된다.
촬영장비가 갖춰진 단속차량을 탄 채 도로를 시차를 두고 왕복하면 자동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첫 순찰 때는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기억해뒀다 10여분 뒤 2차 순찰 때도 그대로 있으면 사진을 찍어 단속하는 방식이다.
조작도 간편해 단속인력도 공익근무요원 2명을 줄이고 공무원 2명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간에는 시속 50㎞로 달리면서도 단속할 수 있고, 야간에도 서행하면 100% 단속할 수 있다. 이 장비의 대당 가격은 2400만원이다.
한편 서초구 외에 대구시에서도 오는 2월 말부터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