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을 100% 인정받는 해외조림사업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산림 바이오에너지와 목재 이용을 적극 장려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5년 기준 1.0%에 그치고 있는 산림의 인정대상 탄소흡수량이 2010년에는 2.0%,2022년에는 3.5%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확충 로드맵’을 마련했다.2022년까지 인정대상 탄소흡수량을 875만 TC으로 늘리는 내용이다.TC(탄소톤)는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를 탄소(C) 기준으로 환산한 t단위 무게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38개 1차 의무이행국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무감축 부과에 대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부문의 인정대상 탄소흡수량이 크게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490만㏊의 일반 산림은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 등 침엽수보다 탄소흡수량이 2배 이상 많은 수종으로 바꾸어나가기로 했다. 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135만㏊는 훼손되지 않도록 집중 보호된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 20만 6000㏊에 조림을 하는 사업에는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숲 부산물 수집은 산불 확산을 막고, 수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수화 산림청 차장은 “산림을 잘 가꾸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교토의정서는 심어놓고 방치한 숲을 가꾸는 계기뿐 아니라 산림의 새로운 기능을 확보하는 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2-1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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