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인천지역내 뭍과 섬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임의 본인 부담액을 최고 5000원으로 하는 ‘여객선 최고 운임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운임 이상 초과분을 시가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현재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5도서 주민들은 최고 4만 8000원의 여객선 요금을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0원만 내면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인천시는 17일 인천지역내 뭍과 섬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임의 본인 부담액을 최고 5000원으로 하는 ‘여객선 최고 운임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운임 이상 초과분을 시가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현재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5도서 주민들은 최고 4만 8000원의 여객선 요금을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0원만 내면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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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