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11월 서울시를 감사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청계천 감사’와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34곳을 11월 감사할 예정”이라면서 “지방공기업 100곳도 감사 대상”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한 차례 이상 감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서 “11월 감사는 토지 형질변경, 건축 인·허가 등 부동산 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표적 도시정비사업인 청계천 사업을 비롯, 뉴타운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2-2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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