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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명암] <5>외자유치 MOU ‘요란한 빈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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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민선 단체장들은 경쟁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섰다. 외자유치 만큼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에 좋은 메뉴도 없다. 따라서 자주, 그리고 요란하게 발표되는 것이 외국기업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통상 외자유치는 투자의향서(LOI)-양해각서(MOU)-계약(Contract)의 단계를 거친다.LOI는 글자 그대로 투자에 앞서 일방에 의해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MOU는 정식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당사자간 교섭 결과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경우 도덕적 책임이 있는 정도다. 이처럼 MOU는 상호입장을 조율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MOU 가운데 30∼40%만 계약해도 성공”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솔직한 토로다.

인천만 해도 MOU만 맺고 정식계약에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다.1999년 미국 CWKA사는 용유·무의관광단지에 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MOU를 인천시와 맺었으나 자격미달임이 드러나 2002년 취소됐다. 프랑스 아키에스사의 용유도 해상호텔 건설과 한국중화총상회의 영종도 차이나타운 건립이 무산된 것도 유사한 케이스다.

이같은 ‘MOU의 실패’는 지자체가 우선 드러나는 성과에만 집착해 정확한 검증없이 성급하게 MOU를 체결하는 데서 비롯된다.

더욱이 재선을 노리고 생색내기에 골몰하는 단체장들의 전시욕은 “MOU는 체결 당시에만 의미있을 뿐”이라는 평가절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지난날 어떤 단체장은 선거가 다가오자 외국기업에 사정을 하다시피 해 MOU를 맺은 일조차 있었다. 이렇게 맺은 MOU가 내실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된 다국적 기업들은 투자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등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기이한 것은 MOU가 훗날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공표되는 일이 좀처럼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실상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MOU 체결을 부지불식간 외자유치로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MOU 자체가 외자유치 과정에서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측에서 볼 때 행정절차나 입장조율 등 구체화작업을 위해 상당한 효용이 있고, 외국기업측에서도 파이낸싱이나 협력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MOU는 요긴한 존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MOU의 효력을 과장하는 세태가 문제지,MOU의 절차적 필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MOU를 기어코 계약으로 귀결시키려는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MOU=뻥튀기’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3-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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