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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40)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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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 월계동, 강남구 수서동, 강서구 가양동 등에 가면 호당 발코니의 길이가 3∼4m 정도 되고,1개 층당 10∼20호의 주택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단지를 볼 수 있다. 저녁 8∼9시 정도에 바라보면 불이 켜져 있는 가구보다 꺼져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아파트단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영구임대주택의 모습이다.


서울의 영구임대주택의 평수가 작고, 주변환경이 열악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사진은 유럽의 신개념 주택단지의 모델이 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 근교인 세르쥬 퐁투아즈의 임대주택전경. 작은 사진은 최근 국내에서 보급한 전원풍의 임대주택단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소요(housing need)에 근거해 공급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을 통해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건설비의 85%를 재정에서 지원해 건설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2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빈곤층 중에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담, 작은 주택규모, 생활권과 괴리된 입지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건설 호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결국 영구임대주택은 1989∼1996년에 전국적으로 총 19만 77호가 공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공급이 중단됐다.


정책대상자에 비해 부족한 재고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에서 공급·관리하는 2만 2370호와 중앙정부에서 공급·관리하는 2만 4854호를 합쳐 총 4만 7224호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영구임대주택 4채 중에 1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이 10만 5900가구이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가구 중에 약 50%만이 법정영세민임을 감안할 때 영구임대주택의 재고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구별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강서구(1만 5275호)와 노원구(1만 3335호)에 영구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층 집중거주에 따른 해당 자치구와 지역사회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작은 주택규모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7∼12평으로 공급되었다. 서울의 경우도 전용면적 7∼9평이 4만 598호(86.0%),10∼12평이 6626호(14.0%)로 초소형 주택 중심으로 공급되었다.‘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이 3인 표준가구의 경우 방 2개에 주거면적 8.8평,4인 표준가구의 경우 방 3개에 주거면적 11.2평임을 감안할 때, 매우 작은 규모이다.

실제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분석결과 방수기준 미달이 34.1%, 면적기준 미달이 49.4% 등으로, 전체 입주가구의 약 5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수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방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용면적 7평의 경우 작은 침실의 순수 넓이가 1평도 되지 않아 키가 큰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대각선으로 밖에 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중에 절반이 넘는 가구가 또 다른 주거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소득과 무관한 입주자격자


서울의 임대주택은 대단위로 건설된데다 거주여건이 열악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등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정영세민과, 소득 및 재산기준과는 상관없는 등록장애인·청약저축가입자 등이다.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에 미달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책대상자 중에 주거비의 추가부담문제, 생업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꺼리는 가구가 늘어나자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1992년에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1993년에 철거세입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면서 1995년부터 모든 청약저축가입자,2002년부터 등록장애인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서울시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평균 2000∼3000명에 이른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면서도 빈집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료가 3∼4배 정도 비싼 50년 공공 및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계층이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건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임대료체계를 입주자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50년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도시의 섬?

정책을 마련할 때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빈곤층이 생활근거지를 옮기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빈곤층 거주지 주변에 소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계획연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했다. 서울에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중에 4분의3 정도가 1000가구 이상을 수용하고 있고,1개 단지당 평균 143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건립됨에 따라 주변의 분양아파트단지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분리되었다. 빈곤층,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주로 거주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확연히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stigma)으로 연결되었다. 성인들이 당하는 차별경험도 문제이지만, 특히 성장기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은 더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회장이어서 학급 어머니 모임에 갔다. 다른 어머니들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아이들은 구질구질하고 거지같다고 수군거렸다.”(K씨·43·여)

“일반 분양아파트단지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친구들과 못 사귀게 하기도 한다.”(L씨·54세·남)

“같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살아도 청약저축가입자와 법정영세민의 자녀들은 학교도 다른 곳에 다닌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주거환경도 나쁘고, 다른 아이들이 손가락질해서 그런지 얼굴에 늘 그늘이 있다.”(C씨·56세·남)

“영구임대아트에서 산다는 말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남이 뭐라고 해서라기보다 나 스스로 위축되어 말하기 싫다. 전에 일반 분양아파트에 살 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막상 내가 이 곳에서 살고 보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P씨·36세·여)

우리의 이웃, 연말이면 도와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불우이웃의 현 주소다.

수선유지비의 증가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준공한 지 10∼17년이 경과했다. 게다가 대규모 단지로 공급돼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설비 또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비 및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든지, 수선유지기금을 마련해 슬럼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물파손행위의 주요 발생 원인을 입주민들의 관리의식 부족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을 대표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협력하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든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천의 갈산2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주택관리공단 직원들이 힘을 모아 물레방아가 있는 미니정원,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설치해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던 데에는 인천시의 사업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슬럼화 예방과 이미지 개선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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