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규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대형 유통점의 진출을 제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천시와 대전시, 경기도 부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도 제천시, 충북 청주시 등은 이미 조례를 개정, 시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1∼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준주거지역은 3000㎡ 미만으로 제한, 중·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지역 및 재개발지역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근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주부 정현숙(45)씨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억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남재래시장상인연합회 진상태 회장은 “대형 할인점 13개가 영업중인 상황에서 도의 방안이 재래시장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며 “조례 개정 및 각종 영향평가를 강화해 대형점 진출을 막겠다는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