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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상화 또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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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라 직위해제된 노조원 2244명의 처리문제가 철도 정상화에 ‘난제’로 부상했다.

직위해제된 노조원의 절반에 이르는 1114명이 운전·운수 등 핵심 운행 인력이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정상 운행을 위해서 이들이 필요하지만, 이철 사장이 “법과 원칙, 사규에 따라 처리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당장 직위해제를 풀고 복귀시킬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직위해제를 밀고가자니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근무 형태가 3교대에서 맞교대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목소리를 죽이고 있는 노조가 조만간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단순 가담한 직위해제자를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이 현장에서 일부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 문제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철도공사는 일단 직위해제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 지원인력을 현장에 잔류시키고, 근무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등 비상운영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월 165시간인 총 근무시간 안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초과 근무는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한 관계자는 “사람이 없으면 철도가 돌아가지 않는데 조만간 회사가 단순가담자의 직위해제를 풀지 않겠느냐.”고 낙관했다.

이철 사장도 6일 “어쩔 수 없이 복귀시간을 놓친 조합원들은 정상이 참작될 것이지만, 일단 불법에 가담한 책임은 묻겠다.”고 말했다.

주동자는 조기징계하고, 단순가담자는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를 나누는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는 않다.

중징계할 주동자 숫자를 너무 줄이면 “결국 노조와 타협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우려된다. 반면 너무 많은 노조원을 중징계하면 철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3-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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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