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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은 돈벼락, 세들어 있는 상인은 날벼락’

울산지역에 재개발 붐이 일면서 시세의 몇배에 땅을 판 지주들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반면 세입자들은 당장 가게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내몰리는 등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 및 상인들에 따르면 D개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 주변 세입 상인 40여명으로 구성된 ‘영세업자 보상대책위원회’는 7일 시행자 및 지주들에게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며 울산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다.D개발은 무거동 일대 1만 8000여평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지주들과 지난해 말 계약을 마무리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대책위 상인들은 시행자와 지주 측에서 영업권 보상대책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해 시설투자비·권리금 등을 모두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지난달 말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시행사 측은 지주들과 계약을 할 때 세입상인들의 영업권 보상비를 감안했기 때문에 지주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주와 세입자 다툼을 우려해 세입자 이주합의서가 있어야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설비나 권리금 등을 보호받기 어렵다.

울산지역 곳곳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해당지역 지주들은 땅값으로 시세보다 3∼5배, 일부는 버티기로 10배 가까이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거동 재개발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은 평당 800만∼1000만원, 도로변 상업지역은 2000만∼4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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