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연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5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비 예산 가운데 인건비나 위탁연구개발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모든 부문의 연구비는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며,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되는 캐시백의 1%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처들에 따라 카드 사용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해 개인이 사용하거나 연구관리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해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치로 국고수입이 연간 최소 1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공기업과 산하기관까지 의무적으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 1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비 카드 관련 예산낭비 지적 사례가 타당하다고 판단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연구비 카드와 관련된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낭비 신고자에게는 최대 39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직 이 성과금이 지급된 적은 없으나 현재 2건이 지급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획처는 1월 중 예산낭비 신고 가운데 연구비 카드 사용 등 타당성이 인정된 10건에 대해 사례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