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일부 지역이 4층이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이하)으로 변경된다. 인천시는 5일 20∼100가구 이상 규모의 집단취락 마을 40곳,69만 5058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경계선을 관통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곳이다. 시는 100가구 이상 취락지역중 계양구 이화동 205 일대와 상야동 141의4 일대, 부평구 십정동의 열우물마을 일대 등 3곳과 100가구 미만인 연수구 큰도장(문학종합경기장 맞은편) 등 37곳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일부는 도로계획 및 주차장 등으로 개발된다.
2006-4-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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