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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長 연임때 임기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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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 임기는 1년 단위로 줄여 연임이 활성화된다.

또 공공기관 가운데 자체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28개 ‘공기업’의 상임이사 임면권을 기관장에 줘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공기업의 상임이사 임면권은 주무장관에게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안에 대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 대상인 9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임기가 3년, 기타 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시에는 임기를 지금처럼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된다. 연임일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연임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3년 단위 임기는 ‘잘해도 3년, 못해도 3년’이라는 결과를 낳아 경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임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혁신방안은 또 가장 민감한 임원 임면권과 관련,28개 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 임면권을 지금처럼 주무장관에게 주는 대신 기관장에게 주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한 제청권은 기획처내 공기업운영위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감사 등 임원 임면권도 운영위에 줬으나 부처들의 반발이 심하자 지난 2월 부처 협의과정에서 공기업의 임원 임면권을 주무장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다시 공기업 기관장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주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상임이사 임면권은 기관장에게 줘 당초 안에 근접했다.

혁신안은 또 비상임이사나 감사 등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매년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과 연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 임원이 임기가 보장되면서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거나 대외역할에만 치중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평가가 강화되는 만큼 현재 200만원 수준인 보수도 다소 오르게 된다.

내부감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업무담당직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요청권도 신설된다.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당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임원추천위를 설치해 기관장뿐 아니라 모든 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5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4-1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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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