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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수용때 30%는 인근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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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은 주변 지역의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채권 외에 땅으로 보상을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잔여지(수용되고 남은 땅) 매수청구 행사기간도 수용시점에서 사업기간내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택지개발 외에도 군사시설, 철도, 도로, 공항, 문화시설, 연구소, 수목원, 화장장 등 모든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도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평택지역 농민들의 반발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된 면적의 일정 비율만큼만 땅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수용면적의 30%만큼 토지 등 현물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토지 등 현물보상이 택지개발에서 모든 공익사업으로 확대되면 수용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줄어 사업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용된 땅의 일정 비율만큼 인근 땅을 받게 되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땅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막대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조성원가로 땅을 나눠 주게 돼 재정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잔여지를 정부 등 사업시행자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 기간도 종전의 수용시점에서 사업기간내로 늘어나게 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4-1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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