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택지개발 외에도 군사시설, 철도, 도로, 공항, 문화시설, 연구소, 수목원, 화장장 등 모든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도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평택지역 농민들의 반발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된 면적의 일정 비율만큼만 땅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수용면적의 30%만큼 토지 등 현물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토지 등 현물보상이 택지개발에서 모든 공익사업으로 확대되면 수용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줄어 사업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용된 땅의 일정 비율만큼 인근 땅을 받게 되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땅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막대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조성원가로 땅을 나눠 주게 돼 재정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잔여지를 정부 등 사업시행자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 기간도 종전의 수용시점에서 사업기간내로 늘어나게 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4-1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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