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장 청장 해임촉구안이 이송돼 오면 부산시와 협의한 후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두 지자체에서 각각 파견된 직원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 주민과 과세권을 제외한 집행부 및 의회구성권과 조례제정권, 공무원 임명권 등 일반지자체와 대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후 1년내 전환토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해당 시·도가 인력을 파견하고, 운영자금을 부담토록 했으며, 이사회가 청장 선출을 포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