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성남·부천·안양·용인·안산·고양과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12곳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도시계획시설사업 작성 인가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넘겨받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등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했지만,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어 불편했다.”면서 “권한이 넘겨지면 정책결정과 집행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