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시계획권 기초단체 이양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50만명을 넘어서면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넘겨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성남·부천·안양·용인·안산·고양과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12곳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도시계획시설사업 작성 인가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넘겨받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등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했지만,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어 불편했다.”면서 “권한이 넘겨지면 정책결정과 집행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4-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