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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권 기초단체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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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인구 50만명을 넘어서면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넘겨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성남·부천·안양·용인·안산·고양과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12곳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도시계획시설사업 작성 인가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넘겨받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등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했지만,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어 불편했다.”면서 “권한이 넘겨지면 정책결정과 집행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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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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