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8년 이후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본청이 44개 세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목포·제주세관에 청렴세관기를 게양하고 청렴현판을 부착했다고 9일 밝혔다.
청렴세관 인증제는 올해 첫 도입한 제도로, 최근 3년간 부패행위가 없는 세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렴세관에는 포상금과 함께 감사·감찰면제, 예산확대 지원, 성과평가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향후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해제와 함께 더욱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렴의 바탕 위에 고품질 관세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며 “각 세관이 긴장감을 주고 스스로 시책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