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수원, 성남, 고양 등 도내 16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감면 요구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감면 일괄허가신청을 낼 예정이다.
도는 행자부의 허가가 나면 시군별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토록 해 7월부터 현행 50%씩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를 오는 2010년 12월말까지 100% 면제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세를 감면하면 일반건물을 벤처집적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신축하는 등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20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550여개 벤처기업이 입주해있으며 10여개의 시설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