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말 현재 여성창업자금 지원실적이 수중펌프를 제조하는 1개 회사에 건축자금 용도로 2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창업자금지원이 제조업이나 제조업기반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 비교적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예비 여성창업자나 창업 2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3억원까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5000만원까지 각각 4.4%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창업을 하려는 여성으로부터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주로 식당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며 지원대상인 제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