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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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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형, 외부평가, 감독시스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법안을 6월초 국회에 제출하면 금년 중 입법이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은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보조·위탁기관은 정부지원액(보조+출연+위탁·독점수입)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으로 규정됐다.

출자기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30%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자회사·재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하고 정부와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모두 314개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시장성을 기준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공기업과 그 이하인 준정부기관이 지정된다. 내년 초 법 시행과 함께 1차로 지정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94개이다.

법안은 외부감독의 핵심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을 개편, 선임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과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신설, 기관장을 견제토록 했다. 임원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을 원칙으로 하되,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바꿨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5-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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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