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성적이 나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면 5년마다 능력을 검증하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과평가에서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이 1년 이상인 때와,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간 누적된’ 경우는 수시 적격심사를 해 면직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존에도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면직 조항은 있었지만 이 조항으로 면직된 사람은 없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면 직권면직되는 고위공무원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관례로 보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1∼3급 국장급은 역량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됐고, 이들에 대한 적격평가도 5년 뒤에나 이뤄지는 점에서도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현재 1급 공무원은 법령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1급 공무원으로 3∼4년 근무한 뒤 후배를 위해 용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곤 했지만,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면 용퇴를 권유할 명분도 없고, 무작정 버텨도 누가 뭐랄 수 없게 된 셈이다.
정실인사도 우려된다. 중앙인사위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각 부처 안팎에선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부처의 인사를 부처 자율, 직위공모, 개방형으로 나누어 채우도록 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인사권은 장·차관에게 집중된다. 좋은 보직을 받으려면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과평가에서 연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자칫 퇴출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