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못하도록 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도 3만원 이상의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을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두고 있지만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공정위 법령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거나 심결이 진행중인 개인과 단체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신고자와 제보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 계류 중인 개인과 단체 등이다. 또 ▲사건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공정위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이 예정됐거나 이행중인 경우 ▲공정위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직무 관련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책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골프모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또는 나중에 신고하면 괜찮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없는 친·인척이나 동창 등과는 신고하지 않고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지침을 어기는 직원은 뇌물수수 행위로 간주,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