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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수정안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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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와 대법원 등의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는 예산편성은 행정부가 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독립기관이 행정부의 관여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문제라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주장은 논리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 등 감정적 측면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원안에는 정부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다른 견해가 있으면 헌법상 독립기관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운영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국회 등 헌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부는 조정 의견만 내도록 했다.

기획처는 “지난 4월24일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당초 원안이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헌법에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자체예산편성권을 담은 이 조항(제40조)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위헌 여부를 따진 뒤 처리한다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기획처와 법제처 등 행정 부처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자체 예산편성권 조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금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들의 예산안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굳이 국회 등에 자체예산편성권을 부여하려면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들의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조항은 당초 정부안이나 한나라당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 형식으로 개진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운영위 소위로 넘겨졌다. 운영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실질적인 행정부 견제 및 독립기능을 가지려면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국회가 자체 예산편성권을 갖는다고 해도 기획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일부 우려처럼 예산을 맘대로 늘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헌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3권 분립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받아친다.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예산회계법은 1960년대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만들어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한다.

앞으로 국회 등 독립기관들의 예산편성권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공론화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정안은 현행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6-14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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